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주간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고용보험법 등 192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3-06 16:47 KRD7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고용보험법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3월 첫째주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보면 법률안 184건(의원발의 184건, 정부제출 0건), 결의안 6건 등이다.

주요 법률안에 따르면 곽상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G03-8236672469

엄용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진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철희의원 등 44인이 결의한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은 한·미 간 사드 배치 및 부지선정에 대한 제반 문서와 롯데와의 양해각서, 각 교환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배치 완료 시기 등에 대하여 국회에 공개 또는 보고하고, 관련 법상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