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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빈병보증금 반환 거부 단속···관내 소매점 연중 점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7-03-07 13:30 KRD7
#여수시 #빈용기보증금 #자원순환

점검반 4명, 반환 거부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NSP통신-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빈용기 (여수시)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빈용기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올해 1월부터 인상된 빈용기보증금의 올바른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소매점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시는 도시미화과장 등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연중 수시점검을 실시해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항목은 해당 소매점에서 판매한 것만 반환하는 경우,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 반환하는 경우,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는 경우, 30병 미만 반환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1일 30병 초과 반환 경우만 영수증 제시),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해주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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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거부업소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처는 여수시 도시미화과와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다.

빈용기보증금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주병은 개당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중대형)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 전·후의 용기는 라벨지로 구분되고 라벨지가 훼손된 경우는 인상 전 요금으로 반환된다. 용기가 파손됐거나 이물질이 든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시 관계자는 “활용가능한 자원의 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함께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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