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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금리인하 제도’ 잘 활용하면 이자부담 낮출 수 있어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3-09 08: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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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강지원(가명)씨는 신용회복지원 완료 후 생활비가 부족해 금융사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신용회복 이력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강 씨는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서 2000만원을 금리 34.9%로 대출 받았지만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강 씨는 라디오 광고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서비스’를 알게 됐고 금리 6%대 시중은행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다. 대부업 채무 상환으로 3년간 1000만원을 넘어섰던 이자부담이 190만원으로 확 줄어들었다.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 마저 여신심사가 적용되고 대출금리는 상승기조를 계속 보이는 가운데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 권으로 내몰려 이자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대출은 받아야하는 실정이지만 은행권의 심사가 강화돼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찾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제도를 잘만 이용하면 금리부담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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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대출’로 한도 높이고 금리 낮춰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출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일 수 있다.

특히 금융사에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51개 금융사, 110가지 대출 상품 중 가장 적합한 대출을 골라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 맞춤대출 서비스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회사에 따라 최대 3%포인트까지 추가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맞춤대출 시스템을 통해 나간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말 기준 13.5%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이 제공하는 4%대 금리와 비교하면 높지만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의 20%대 금리와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맞춤대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대출관련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추천상품 중 원하는 대출을 택하면 자동으로 해당 금융사의 심사를 거쳐 실제 대출금리와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신용등급 오르면 금리인하요구 할 수 있어

소득이 과거보다 늘었다면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 중 취업 또는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사 자체 심사를 통해 금리 인하여부가 결정된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안에는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전체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지난 2013~2015년간 아낀 이자는 2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건수는 45만 8000건으로 절감한 이자는 1조 8760억원 이었다. 건당 약 410만원가량의 이자를 아낀 셈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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