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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등급분류 IARC가입 통해 개선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3-31 17:59 KRD2
#국제연령등급연합 #IARC #게임등급분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내 게임등급분류 제도를 국제연령등급연합(IARC,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가입을 통해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 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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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회에서 이태희 MS 상무는 ‘해외에서의 게임등급분류’ 사례를 발표하면서 향후 국내 게임법도 IARC 가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상무는 “유럽을 비롯해 호주와 독일 등은 모바일게임 등 디지털기반의 게임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제도를 버리고 IARC에 가입했다”며 “전통적 등급분류 방식으로는 수많은 게임 및 앱의 등급분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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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RC는 2013년 해외 주요 국가 콘텐츠 등급기관들이 디지털로 제공되는 게임 및 앱의 연령 등급 프로세스를 통일시키기 위해 만든 국제 조직이다. 현재 15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동일 콘텐츠를 각 지역별 및 국가별로 적합한 연령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 상무는 “IARC 시스템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빠른 등급분류 프로세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플랫폼 운영사들이 관련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개발자들의 비용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제기 또는 등급 재지정이 몇 시간 내에 가능하며 등급기관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행 국내 등급분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상무는 “한국도 IARC에 가입해 등급분류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등급분류는 IARC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같은 정부기관은 사후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4차산업혁명의 뉴패러다임 출현과 산업자율규제’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정부가 할 일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제공하고 판을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기업은 스스로 산업 내 구성원들을 보다 강력히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의체를 통해 정부, 국회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정규화 하는 것으로 법을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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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은 ‘스마트한 게임 이용자 보호 사전 규제에서 사후관리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실제 위험이 아닌 위험 가능성에 대한 규제를 하는 사전규제방식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발생한 위험에 대한 선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백주선 변호사는 “법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자율적 규제를 통해 게임의 유용성과 긍정성을 높이자는 데 동의한다”며 “그 중간단계나 문제해결 수단으로 사안별로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상되는 게임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향도 고려돼야 한다”며 “그 특징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발달로 현실과 게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이 점도 고려한 책임게임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현행 게임산업 규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디지털 분야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철폐해 국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비스 규제 및 처벌 만능주의가 아닌 개선유도와 자율규제를 통한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했다. 현장에는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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