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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형사소송법·사립학교법 등 153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4-03 16: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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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월 다섯째주에 총 15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45건(의원발의 143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2건, 선출안 5건 등이다.

주요 법률안에 따르면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예외적인 경우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를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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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 시정지시를 한 이후 시정기간 내에 연대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시정 지시 없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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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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