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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우조선해양·안진회계법인 과징금 조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4-05 17: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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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각각 45억원, 16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일부 업무정지 12월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은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가 금지된다. 신규 감사업무 금지 대상기업은 주권상장법인,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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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매출·매출원가, 장기성매출채권,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절차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감리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당시 안진회계법인이 위·변조한 감사조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또한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장기성매출채권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거나 과거 발생된 손상을 2015년으로 인식해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하는 등 수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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