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채용절차 공정화 등 103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4-17 14:39 KRD7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총 10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02건(의원발의 101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는 채용서류나 그 밖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기초심사자료로 구직자가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의 명시를 요청하지 않도록 했다.

G03-8236672469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검을 현장조사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했다.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해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도록 했다.

배덕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로 확대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자격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