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국회 증언·감정 법률 등 36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4-25 10:50 KRD7
#국회사무처 #법률안 #국회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7일부터 7일간 의원발의 34건과 정부제출 1건 등을 포함해 총 3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당하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의결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에 대규모 재난이나 비상사태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국회의장이 그 서류 등의 보안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G03-8236672469

향후 접수된 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