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중앙선관위, 기표 투표지 SNS 게시·전송 재외선거인 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5-04 12:46 KRD7
#중앙선관위 #기표 투표지 #SNS 게시·전송 #공직선거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A와 B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재외선거인 A는 4월 25일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 북에 게시했으며, 재외선거인 B는 4월 25일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G03-8236672469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