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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서, 주민·영세 상인 협박 및 상습적 행패 부린 40대 구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5-10 10: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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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남부경찰서는 주민과 영세상인을 협박해 돈을 편취하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영업방해 등)로 A씨(4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6시 30분 경 남구 대명동의 한 포장마차 업주에게 “불법 장사 아니냐”며 무허가 영업신고를 빌미로 현금 20만원을 갈취하는 등 서부정류장 상인들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영업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A씨는 지난 3월 10일 서부정류장의 한 술집에서 손님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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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폭력 등 전과 7범으로 밝혀진 A씨는 지난해 8월에 출소해 자신이 살고 있는 서부정류장 주변을 맴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경찰에"일정한 직업이 없어 상인들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상인들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조직폭력배인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며 “현재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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