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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공인인증서 없는 전자금융 서비스 실시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11 10: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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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우리은행은 공인인증서나 보안매체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더(The) 간편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

‘더(The) 간편뱅킹 서비스’는 지난해 출시한 ‘우리 간편뱅킹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매체 사용을 생략하고 예금 신규,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및 외화 환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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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마트폰을 지정할 경우 로그인 없이 앱 실행만으로 신청계좌 잔액, 펀드 수익률 및 거래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이체, 공과급 납부, 환전 업무별로 1일 100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했다. ‘더(The) 간편 뱅킹 서비스’는 1일 각 300만원 내에서 한도를 설정해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서비스 신청 시에만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및 추가인증을 거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The) 간편뱅킹 서비스’는 편리한 전자금융 이용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고 서비스 신청은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며 “향후 음성인식 AI뱅킹 소리(SORi) 등에도 적용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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