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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STX건설 증권발행제한 조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11 19: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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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인 STX건설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의 사업수지 분석자료를 임의로 조정해 공사매출채권과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줄여서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STX건설은 내년 3월 10일까지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또 2019년 12월말까지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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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더불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삼빛회계법인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19개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내렸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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