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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7-05-18 13: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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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고흥군)
(고흥군)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고흥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단속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해 경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 방지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죄질이 경미해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과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통고처분을 받은 이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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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사에서는 통고처분 및 경미한 폭행행위로 경찰관에게 단속된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심사결과 이들에 대해 즉결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자체 훈방처리하기로 결정됐다.

박상우 고흥경찰서장은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에 참여케 했으며 죄질이 극히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 처분을 감경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고흥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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