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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현질유도 사행성 조장 게임 ‘엄격한 관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5-22 16:18 KRD7
#게임위 #사행성조장 #관리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현질 유도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 엄격한 관리에 나섰다.

게임위는 지난 5월 19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게임위측은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게임물을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등급으로 부적정하게 분류해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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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게임위는 인기 롤플레잉 장르의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해 이중 게임 내에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하지만 실제 13개 게임에 대한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다.

게임위는 앞서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리니지2레볼루션’ 게임물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시스템을 확인해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한 바 있다.

한편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의 등급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 내 유해요소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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