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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와 부산청,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 판매한 일당 검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5-24 14:16 KRD7
#게임위 #불법게임조작프로그램 #게임핵

중졸출신 미성년(15세) 개발자가 낀 일당 3명, 유저 1200명 상대 4억 부당이익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와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이하 부산청)이 협력해 일종의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개발 유통해 부당이익을 얻은 일당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국내 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FPS)의 자동조준프로그램(오토에임)을 개발 판매해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범인 A모씨(서울, 24세, 판매사이트 운영)를 구속하고 공범인 B모씨(인천, 18세), C모씨(충남, 15세) 등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피의자 B와 C모씨의 경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번 범행에 빠져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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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넥슨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의 오토에임 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애플00)를 통해 게임유저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하고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게임핵 이용료를 지급받아 약 1년 동안 총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게임핵 프로그램(SA헬퍼)은 게임 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불법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저들이 해당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불량이용자 제재를 목적으로 이용자 몰래 숙주형 악성코드(Ipk.dll)가 함께 설치돼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불량이용자에게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상이용자에게도 키로깅 및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의 좀비PC로 활용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유사한 게임핵 이용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단속은 2016년 4월 게임위와 부산청이 체결한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의거해 지난해 7월 사설 게임서버 운영자 검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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