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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가이드라인 도입…급성장 대출 부작용 막는다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29 09: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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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업체당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투자금 별도 관리 등을 담은 P2P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는 하나의 P2P 대출업체에 연간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상품당 투자한도는 500만원이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연 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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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개인의 경우는 별도의 투자한도가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27일 발표됐지만 시행에 앞서 업계 충격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뒀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최근 두 달 사이 누적대출액은 3125억원, 38.2% 늘었다. 업체 수도 1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P2P 대출 상품 투자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인지하고,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 준수하고 있는지, 회계투명성과 전산 보안수준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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