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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이스포츠 진흥 등 85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5-29 23:31 KRD7
#국회사무처 #이동섭 #박준영 #홍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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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는 5월 넷째주에 총 8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 의원발의 77건, 정부제출 5건 등 85건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이스포츠시설을 전문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하고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품 등의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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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에서 필요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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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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