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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장보험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가능해져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13 16: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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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는 20일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서 임차인의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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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류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1개 보험사 비중이 25%를 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 초과 금지 규제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통 임차인들이 집주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려면 껄끄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동의가 따로 필요없게돼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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