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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대출받기 전 ‘서민금융·대출기간’ 체크해야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21 08:00 KRD2
#부동산대책 #주택담보대출 #서민금융 #보금자리론 #아파트 전매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위해 나섰다. 이번 대책방안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각 10%씩 강화해 대출문턱을 높였다.

특히 서울과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 등 전국 40곳을 대상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를 가했다. 즉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타격’할 것을 골자로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대출받기가 한층 힘들어질 전망이다. 가령 소득 7000만원인 직장인이 감정가 7억원의 아파트 구입용 대출(10년만기, 연 3.5%고정금리)을 받는 경우 현재 기준으로 3억54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LTV와 DTI 한도가 낮아지면 대출한도는 2억6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총 8900만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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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이 같은 대출규제가 서민·실수요자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정책모기지 상품은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정책금융 받으려면

정부는 서민정책금융으로 올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을 총 44조원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먼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하며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또는 무주택일 경우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80(10년)~3.15%(30년)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일땐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이용가능하다.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로 최대 2억원까지 연 1.80~3.1%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생애최초구입자인 실수요자에게 지원된다.

적격대출은 소득제한과 보유주택 제한이 없다. 다만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5억원까지 3.35% 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5년 단위 변동금리도 선택 가능하다.

◆주담대 단기간 대출시 ‘변동금리’ 유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소폭 올랐다.

KB국민·신한·KEB하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1%포인트올렸다.

지난 5월 신규 코픽스금리가 1.47%로 0.01%포인트 오르면서 은행권이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고정금리 또한 최근 장기물 금리가 높아지면서 함께 올랐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3~0.4%포인트 가량 높다. 은행이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부담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작용했다.

금융전문가는 단기간 대출 시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고 3년 이상 장기간일 경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통상 기준금리는 1년에 한두 차례(0.25~0.5%포인트) 오르는 수준이어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3년 이내 대출 빚을 갚을 여력이 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중요한것은 금리 상품선택 시 대출기간과 금리전망,우대조건 등 여러조건을 분석해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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