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포항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잇따라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7-10 17:51 KRD7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구명동의
NSP통신- (포항해양경비안전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전을 무시한채 수상레저 행위를 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들이 잇달아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9일 오후 1시 45분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3리 동방 앞 900m 해상에서 S호(고무보트, 250마력) 선장 전모(44)씨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보트를 운항하다 순찰중인 포항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또 이날 오후 2시 20분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항에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않고 돈을 받고 모터보트 운항을 지시한 박모(46)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G03-8236672469

포항해경 관계자는 “무더위로 인해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다”며,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선진적인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구명동의 미착용은 과태료 10만원,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항을 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