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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삼 불법포획 사범 2명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7-13 15:56 KRD7
#포항해양경비안전서 #포획금지기간 #수산자원관리법 #잠수기어업 #포획행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획금지기간(7월1일~31일) 중인 해삼을 불법 포획한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25분경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연안해상에서 D호 선장 A씨가 잠수기어업 중 포획 채취가 금지된 해삼 39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함정에 단속됐다.

또 이날 오후 2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우목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서 해삼 32마리 등을 불법 포획한 B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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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관계자는 “7월 한달간 포획․채취가 금지된 해삼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며 “동해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민들은 물론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의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획금지기간 중 해삼을 불법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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