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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기본법 전면개편…규제개선요구자 비보복원칙 명시 등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07-12 16:2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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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1995년 이후 15년 만에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13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중소기업 정책이념의 정립 ▲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 제시 ▲ 효율적인 정책 수립및 집행 체계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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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소상공인 등 소규모사업자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여성·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 육성 등 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요구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하는 ‘비보복원칙’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8월 2일까지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에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강당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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