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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5억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줄어…연 3500억원 경감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7-25 13:38 KRD7
#금융위 #카드수수료 #소상공인 #여전법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 확대…최고 0.7%포인트 인하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도 최고 0.7%포인트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 45만5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비용을 연간 약 80만원씩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NSP통신-<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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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는 기존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1.3% 우대수수료율이 붙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어난다.

우대수수료율 절감 혜택을 받는 영세가맹점은 18만8000곳, 중소가맹점은 26만7000곳으로 추정된다. 또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문의에 적극 할 것”이라며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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