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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126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7-31 20: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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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12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26건(의원발의 122건, 정부제출 4건)이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등록취소,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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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학습자 또는 학습자이었던 사람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의 폐지 또는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재학생의 친족관계의 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등을 추가하고,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를 마련하며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치료기간 연장사유에 추가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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