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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소급적용 되지 않아”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07 11: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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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내년 1월부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최고금리(연 27.9%)와 개인 간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모두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부터다.

새로운 최고금리는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재계약, 대환 등을 통해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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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돼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시행 전 부득이하게 연 24% 이상 초과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은 가급적 대출 기간을 짧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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