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오늘(23일)부터 투기지역 주담대 LTV·DTI 40% 적용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23 09:49 KRD7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투기

무주택·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10%p완화

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인정되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일괄 40%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LTV·DTI 40%를 적용받는다.

G03-8236672469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LTV‧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반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 이하, 6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완화된다.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은 복수 주담대 기준이 더 강화된다. 지역에 상관없이 이미 주담대가 있다면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신규 대출을 못받는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투기지역이라도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대출 후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엔 복수 주담대 규제를 받아 10%포인트씩 차감한다. 대출 없이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40%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