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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M 환불 거부 소비자 불만…소비자단체소송 제기 검토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8-23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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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도표=한국소비자원>
<도표=한국소비자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A씨는 리니지M을 이용하며 실수로 아이템을 구매하고 $109.99을 결제했다. A씨는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 같은 예 외에도 리니지M의 랙(Lag)으로 인해 게임플레이 장애, 업데이트 후 캐릭터 소실(게스트 계정), 표시광고와 달라 구매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의 ‘리니지M’이 인기를 끌고 이있는 가운데, 아이템 환불 거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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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서비스 첫 날인 6월 21일을 기점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지M 출시일로부터 약 한 달간(6.21.~7.20.)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차지했다.

NSP통신-<현금 구매 상품 주의사항에는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상품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라고 돼 있다.>
<현금 구매 상품 주의사항에는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상품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라고 돼 있다.>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전송된다.

엔씨소프트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전체 상담 건수의 69.1%(141건)에 이른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으며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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