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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공매도 사태 막는다…과열종목 지정 범위 확대 및 제재 강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8-23 17:40 KRD7
#엔씨소프트(036570) #공매도 #과열종목 #범위확대 #제재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확대하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지난 3월말부터 시행됐지만 넉 달간 제도 시행 결과를 보면 코스피에선 5건, 코스닥은 6건밖에 과열종목 지정이 일어나지 않았다.<표1참고

NSP통신-<표1. 금융위원회>
<표1. 금융위원회>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을 때 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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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매도가 논란이 됐던 예는 셀트리온과 엔씨소프트를 들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엔씨소프트 공매도 사태가 있었다. 엔씨소프트의 당일 주가가 11%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거래일 40일 기준 평균 7배가 넘었지만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과열종목 지정제도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자 금융위원회 등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할 수 있다.

NSP통신-<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 내용>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 내용>

금융위원회 등은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확대했다.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코스피는 공매도 비중 요건을 기존 20%에서 18%로 낮추고 코스닥은 기존 15%에서 12%으로 인하한다.

또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을 도입하고, 주가급락 등의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하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배수(코스피 6배, 코스닥 5배) 이상이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특히 주가 급락 등의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하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만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가가 ▲10% 급락하거나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의 경우 다른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강화된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중과실로 제재하게 된다. 또 호가규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주가하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판단(주가 하락시 ‘중대’)하고, 공매도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일자 등을 엄격히 구별해 과태료를 각각 합산 부과하게 된다.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개선은 8월말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된다. 오는 3분기 중 규정변경 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4분기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측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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