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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전세자금대출 불이익 안 보려면…‘85㎡ 이하는 소득공제 가능’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25 17: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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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미리 신청해야…전세갱신계약 체결 수월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최근 전세자금대출의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대출만기 연장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지영(42세)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전세자금대출도 자동으로 연기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 은행에 연락했다가 낭패를 봤다. 대출만기 연장을 신청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 뒤늦게 연락을 했지만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대출이 연체됐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심사는 고객 신용뿐 아니라 집주인 확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 만기 연장 심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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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만기 연장은 만기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집주인으로부터 만기연장 확인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전고지하면 만기연장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때 집주인과 전세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수월하다.

은행이 전세대출 만기 연장 때 갱신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이다.

대리인과 갱신 계약을 체결한다면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한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여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일시 전출 사이에 집주인이 받은 대출 때문에 나중에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기존 대출 상품의 최고 한도보다 높으면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상품은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 만기 연장을 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전세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자고 할 경우 사용중인 대출상품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85㎡ 이하 주택 전세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대출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사는 요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원 한도(원리금 납부액의 40%)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소득공제혜택을 챙겨보자.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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