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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선택약정할인 상향 소송 포기…적용대상은 논란이어질 듯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8-29 19:4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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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발하며 소송 제기를 검토하던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측에 이통사가 선택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는 것.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등을 검토했겠지만 워낙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셌고 통신 요금 자체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쉽게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압박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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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예정대로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18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 적용 대상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적용대상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자동 소급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통3사와 정부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한편 유영민 장관은 오늘 “25%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통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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