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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신광온천에 온천개발계획 승인없이 일시사용허가만 17년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14 19:48 KRD2
#포항시 #경상북도 #신광온천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차례 시정요구에 허가기간 만료 맞춰 2년 연장 재차 허가...온천개발 현실화 요원(遼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가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검토와 승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지침에 어긋난 일시적 이용허가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잇따른 시정조치 요구에 뒤늦게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일시적 이용허가기간을 2년으로 조정해 다시 연장해줘 관련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지난 1991년 11월 온천발견이 신고된 신광온천은 1995년 2월 21일 경상북도 고시1995-30호를 통해 온천지구로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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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2002년 6월 K씨에게 온천일시이용허가를 2007년 6월까지 5년을 허가했고 이 기간이 만료되고 1년 1개월이 지난 2008년 7월에 다시 2012년 6월까지 4년, 2012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5년의 일시이용허가 기간을 연장해줬다.

온천법 관련지침에 따르면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온천이용허가는 일시이용허가에 해당되며 일시이용허가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의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관련지침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지난 2002년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라는 특혜를 세 번이나 베풀며 15년의 일시이용허가를 통해 온천공을 사용케 해줬다.

포항시의 이같은 업무지침 위반에 대해 부당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6년 12월 포항시에 온천일시이용허가에 대한 1차 시정조치를 명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포항신광온천원보호지구가 지난 1995년 지정승인이후 2016년까지 온천개발계획이 수립, 승인되지 않았기에 일시이용 허가사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행정자치부는 1차 시정명령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포항시에 대해 올해 2월 또 다시 지난 6월 7일까지 허가된 일시이용허가에 대한 시정조치를 재차 요구하며 조치결과를 알려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행정자치부의 2차에 걸친 시정조치 요구에 일시이용 허가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지난 5월 25일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오는 올해 6월 8일부터 2019년 6월 7일까지 2년간을 허가기간으로 정해 온천공 일시이용을 재차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1995년 온천공 신고이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신광온천에 대해 관련 지침에 어긋나게 15년간의 일시사용허가를 내준 것이다.

더욱이 행정자치부의 2차에 걸친 시정조치 요구에 뒤늦게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임박해 관련지침에 맞는 2년간의 일시사용허가를 재차 허가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는 생색을 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행정자치부의 시정조치 요구에 자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업무절차를 통해 관련된 지침에 맞게 2년간의 일시이용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행정자치부의 시정요구 일시와 기존 허가 만료기간이 우연히 일치된 것이지 시간을 끈 것은 아니다"며"그동안 온천법이 여러차례 개정된 영향이 있었고 일시이용허가와 관련된 자세한 법규가 없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항시는 '올해 12월까지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사항 제출을 재차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온천개발계획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불허할 관련법규가 없어 보완계획만 제출할 경우 일시사용허가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해 지난 1995년 온천지구로 고시된 이후 20여년을 끌어온 신광온천 개발계획의 현실화는 요원(遼遠)한 것으로 전망됐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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