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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KB국민은행과 외화 현금배달 우편서비스 MOU 체결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7-09-19 09:45 KRD7
#우정사업본부 #KB국민은행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우정사업본부와 KB국민은행은 1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외화 현금배달 우편서비스’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민은행 이용고객이 은행뱅킹에서 외화를 구입하고, 외화를 받고자 하는 날짜와 장소, 수취인을 지정하면 신청한 외화를 우체국에서 현금배달 해준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과 리브(Liiv), KB 스마트콜 간편환전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성남분당이다.

NSP통신-우정사업본부 송관호 우편사업단장(왼쪽)과 KB국민은행 김남일 중소기업금융그룹 대표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 송관호 우편사업단장(왼쪽)과 KB국민은행 김남일 중소기업금융그룹 대표 (우정사업본부 제공)

외화 환전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후 열흘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배달된다. 배달일은 평일만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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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외화는 미국달러, 유로화, 일본엔화, 중국위안화, 태국바트화, 홍콩달러, 대만달러 총 7개이다. 원화 기준 1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송관호 우편사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편리하게 외화를 받을 수 있다”면서, “향후 서비스 지역과 제휴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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