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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인천공항공사 불법·부당 여부 조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19 11:09 KRD7
#이언주 #인천공항공사 #불법·부당 #사유재산권 침해 #재산권 몰수

사유재산권 침해, 재산권 몰수, 부당스카우트 법 위반, 무늬만 정규직, 처우개선 기약 없어

NSP통신-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이언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의 용역업체에 대한 불법·부당여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절차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장 및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 사유재산권 침해, 재산권 몰수, 부당스카우트 등 불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정과정에 사유재산 침해, 재산권 몰수,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부당 인력 스카우트)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고 인사조치 등 강력한 사후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NSP통신- (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의원실)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60개(9927명)이고 이들 용역회사는 법인체로서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 입찰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보안, 시설관리, 시스템 관리, 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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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들 회사와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계약 잔여기간의 이윤 30%를 보상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NSP통신- (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의원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용역은 현 업체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용약회사의 대부분 잔여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용역회사의 반발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안까지 제시하며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가파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사회에서 임의적으로 보상안 30%를 의결한 사장 및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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