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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신광온천 온천개발, 또 다시 법정공방 시작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0-30 11:00 KRD2
#포항시 #신광온천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포항시와 행자부의 엇갈린 행정해석으로 온천최초 발견자 지위 잃어...

NSP통신-포항시가 대구고법 제1민사부에 제출한 사실조회서
포항시가 대구고법 제1민사부에 제출한 사실조회서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20년 넘게 시시비비를 가려온 포항시 북구 신광온천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온천지구 지정 당시 최초 발견자로서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신광온천이 '포항시와 경북도, 행정자치부의 엇갈린 행정해석으로 온천발견자로서 지위를 잃었다'며 권리를 되찾겠다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식회사 신광온천 대표자 A씨는"포항시가 발급한 각종 문서에 온천 최초발견자로서 주식회사 신광온천이 명기돼 있는데 어느 날부터 차순위권자로 밀려나 온천지구 개발권리를 빼앗겼다"며"반드시 그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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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지난 1997년 10월 7일 포항시로부터 받은 '온천공 등록허가권 명의변경 등록말소 등 청구사건과 관련한 사실조회' 문서에서 '온천 최초발견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해 명의변경된 자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포항시가 대구고법 제1민사부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온천 최초발견자 또는 그 권리승계나 명의 변경된 자인지를 묻는 질의에 포항시는 '주식회사 신광온천을 명기했고 온천개발계획수립 확약서를 제출받았다'고 회신했다.

A씨는"현재 신광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B씨가 지난 1995년 8월 3일 온천수 공급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주식회사 신광온천으로 보냈기에 B씨 또한 온천최초 발견자로서 주식회사 신광온천의 권리를 인정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온천 최초 발견자도 아닌 B씨가 기존 온천공에서 300m이내 토지굴착허가를 신청하면서 제기된 민원에서 관련법에 대한 애매한 해석으로 온천전문기관의 의견도 듣지 않은 허가를 내줘 20여년이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행정자치부 또한 포항시 신광온천지구의 경우와 같은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며"신광온천지구의 경우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이 필요없다고 한 반면 국민신문고의 민원은 의견을 듣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포항시가 관련법에 근거한 행정을 집행했다면 신광온천지구는 지금 온천지구로서 개발이 끝났을 것"이라며"이번 소송에서 온천 최초발견자로서 권리를 되찾아 20여년이 지체된 신광온천지구를 제대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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