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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0-31 12: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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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 등의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다.

내년 2월 8일 이후 신규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오는 11월 7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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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도 모두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게 된다. 또 10만원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25%에서 24%로 인하한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가급적이면 ‘단기대출’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대출 이용자분들은 계획한 자금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라”며 “대출업체나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말했다.

장기계약 유도와 같은 부작용에 대비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금감원을 중심으로 24% 초과 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편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제도권 대출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 거란 우려에 대해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기를 권장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되는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범부처 차원으로 오는 11월 중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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