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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중국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폭력배 무더기 검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11-01 17: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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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9명 구속, 37명 불구속 입건…58억원 부당이득 챙겨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3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추가로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전국의 폭력조직 72개 파 147명 중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B(31)씨 등 조직폭력배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1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광둥성 주하이(珠海) 소재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스포츠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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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수는 4780여명으로 운영규모는 480억원대인 것으로 밝혀졋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조사된 나머지 조폭 113명에 대해서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약 8개월간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끈질기게 추적해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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