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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정부 부동산 대책 지적…후분양제 추진 촉구

NSP통신, 현지용 기자, 2017-11-08 13: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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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정부의 6.19, 8.2 부동산 대책에도 올해 7월~9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6.19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시∙광명시∙세종시 전역과 경기도∙부산시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등 광범위한 규제책이 도입되었으나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5만 440건으로 지난 해 4만4469건에 비해 오히려 13% 증가했다.

심지어 경기도 남앙주 다산신도시에서는 지난 해 5월31일 한 건설회사가 공급한 아파트 1283채 중 91채를 불법으로 매입해 수천만원을 받고 되파는 방식인 분양권 불법전매로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떳다방 조직 145명이 무더기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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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연초 부동산 대책과 분양권 전매 투기 단속 강화 등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검거되면서 단기적 처방으로는 웃돈 거래 근절이 어려운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NSP통신-전국아파트분양권 전매현황표(2016년~2017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전국아파트분양권 전매현황표(2016년~2017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정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대비 13% 상승한 것은 결국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적하며 “분양권 불법전매와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달 31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의 후분양제 전면도입 의지를 재차 질문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그 결과를 놓고 평가하면서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 공식화에도 “LH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택물량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후분양제로는 부동산 불법전매 행위가 근절될 수 없다”며 “주택공급량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아파트까지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양권 전매 투기 행위와 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주택공급 정책의 전면개혁을 위해 민간부문을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실시에 필요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제와 중소건설사의 사전예약제를 명시한 ‘후분양제법’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전국아파트분양권 전매현황 차트(2016년~2017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전국아파트분양권 전매현황 차트(2016년~2017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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