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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경북도당, 경북선관위 재정신청서 인용 촉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1-08 15: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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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혐의 공소제기 마땅...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9(위원장 김홍진)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영덕군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불기소 결정의 재정신청서 인용을 촉구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7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지난 대선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영덕군 공무원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영덕군 공무원 선거운동혐의는 지난 4월 29일과 30일 국회의원부인. 군수 배우자와 군 의원 김모씨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는 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이장과 노인 회장에 일정 전달과 참석을 독려한 등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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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은"대구지검 영덕지청(김형록 지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미온적으로 다루다 공소시효를 1주일 앞둔 지난 1일에 무혐의 처리 발표는 과정과 결과가 공정선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경북도당은 지난 대선기간 중인 5월 2일 제보내용을 확인해 5월 3일 '선거막판 불법관권선거, 선전물 엄정수사 촉구'성명을 발표했다"며"공무원의 선거운동 일정조율과 면장 배석 등은 모두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주장했다.

이어"대구고등법원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여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경북선관위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사건전반에 대한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수사가 제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길"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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