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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서울시는 지난 8일 2017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외 2필지(1960.9㎡)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올림픽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를 가결함에 따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용도지역 변경(일반상업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사업자는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잠실동 청년주택을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 중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해당지역 청년층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향후 시 건축심의를 거쳐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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