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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0.12% 인하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15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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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우리은행)
(우리은행)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를 0.05%~0.12% 인하한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점 창구와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인부담금의 수수료를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연0.28%, 1억원 이상일 경우 연0.26%로 기존 수수료율에서 각각 0.12% 인하한다.

특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고객은 1억원 미만일 경우 연0.22%, 1억원 이상일 경우 연0.2%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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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종전과 같이 연0.5%이나 1억원 이상의 경우 연0.4%로 기존 연0.46%보다 0.06% 인하한다. 비대면을 통해 가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은 연0.45%, 1억원 이상은 연0.35%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개인형퇴직연금의 수수료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 큰 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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