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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 지속···솔라시도 해남군 구성지구 토지 수용 ‘갈등’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11-24 10:51 KRD2
#해남군

수용 근거된 매립지 부실 준공, 매립 과정 석탄재 유입 등 문제 여전

NSP통신-기업도시 토지보상 반대주민대책위, 해남군청에서 항의시위 (윤시현 기자)
기업도시 토지보상 반대주민대책위, 해남군청에서 항의시위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 구성지구 내 100만평 규모의 사유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 보상과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주축으로 불법 준공 논란과 불법 매립논란이 여전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주민대책위가 세종 정부청사, 목포해수청, 해남군 등에서 항의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대규모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의 불씨가 커질 전망이다.

또 반대주민들은 토지수용의 근거를 마련해준 매립지에 대한 부실공사 의혹과 관련해 행정심판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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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이 전남도 발표를 인용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가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에 추진 중인 구성지구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사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전체개발 면적 295만 9540㎡ 면적 중 갈등을 빚고 있는 사유지는 약 21%에 달하고 나머지 매립지 준공을 통해 토지화가 완료된 간척지가 약 78%에 달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해지면서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불법 준공과 부실시공으로 매립지를 형성해 토지화에 성공하자 헐값으로 주민들의 땅 빼앗기에 나섰다”며 격분해 집단행동과 법적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논란이 됐던 매립지 부실공사 및 준공의혹에 대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매립지 준공이 설계를 무시하고 엉터리로 이뤄져 부실공사 의혹을 샀다.

특히 ‘버틈워시’라 불리는 석탄재의 매립 방식이 위법하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부실공사 의혹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NSP통신-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매립지 조성공사 펄로 형성한 제방 (윤시현 기자)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매립지 조성공사 펄로 형성한 제방 (윤시현 기자)

▷매립지 부실공사 의혹
매립지 토지화를 위한 준공검사가 끝났지만 배수문, 제방 등 공사가 엉망으로 시공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준공검사를 ‘적합’의견으로 통과시키면서 토지화에 성공했다.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즉시 반발하며 제방 및 배수로 공사 부실논란, 흙쌓기 공사 부실논란, 수로제방공사 부실논란 등 전반적인 부실공사 주장을 펴며 부당한 준공검사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확인 결과 지적을 사고 있는 공사 공정들은 대부분 인근의 점성토인 펄을 끌어올려 시공하면서 시방서가 제시한 기준은 지켜지지 않고 품질과 규격 모두 엉터리 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준공검사 서류인 준공설계서와 준공시방서 작성도 부적합하게 작성됐다는 의혹까지 일었다.

이중 배수문 공사는 양질토로 설계돼 있지만 주변의 펄로 시공하고 토사를 살짝 뒤덮으면서 눈가림식 공사가 이뤄져 주민들의 비난을 샀다.

NSP통신-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석탄재 매립현장 (윤시현 기자)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석탄재 매립현장 (윤시현 기자)

▷매립 석탄재 위법 논란
또 매립지에 석탄재가 다량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매립방식이 위법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구성지구 기업도시 현장으로 180만 톤의 엄청난 양의 석탄재가 매립됐고 향후 반입이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매립방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과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재를 매립 할 때 석탄재를 재사용 할 경우 토사류 등을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준을 무시했다.

시공사 측은 매립하는 과정에서 1미터 높이로 석탄재를 쌓고 그 위로 흙을 덮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예외조항으로 “설계 시공지침이나 시방서에 품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혼합하지 않거나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관계기관에서 적용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불법 매립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전남도, 해남군 등이 매립방식과 근거를 요구한 정보공개에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관련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보 취재기자는 지난 9월 19일 전남도에 매립방식에 대한 근거와 시방서, 시공지침 등을 정보공개 요구했지만 “우리 도에서 생산 접수하지 않는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고 공개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보냈다.

이에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사항이 아닌것으로 판단”된다며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송시켰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이유로 이송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시 해남군으로 “사업시행자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남군에 하고 사업지구에 반입 매립되고 있다”며 이송했다.

또 해남군도 “환경부로 문의하라”고 답변했고 다시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자신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해왔다.

결국 문체부, 환경부, 전남도, 해남군 등 관계기관이 밝힌 정보대로라면 별도의 시방서나 시공지침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석탄재가 매립됐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처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반발과 지적에도 구성지구 간척지가 준공검사 과정을 통과해 토지화에 성공했고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는 주민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구성지구 사업 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7년 6월 구성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보성, 주식회사 한양, 전남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광주은행, 전라남도 등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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