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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원 울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형' 구형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12-08 14:5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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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임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광원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 7천5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기획본부장을 울진의료원에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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