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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규제개혁 완료...2022년부터 적용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08 18:2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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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정윤 기자)
(이정윤 기자)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이 강화된 ‘바젤Ⅲ 규제’의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돼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국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의 자본규제인 바젤Ⅲ의 개편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BCBS는 전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에서 바젤Ⅲ 개편안을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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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바젤Ⅲ 규제체계는 기존 규제체계의 단점을 완화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해 시스템적 취약성 누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자기자본비율(BIS)의 위험가중치가 세분화 된 점이다. 그 예로 바젤Ⅱ에서는 35%의 위험가중치를 일괄 적용하던 주거용부동산 담보대출이 바젤Ⅲ에서는 LTV 수준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또한 은행의 내부모형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가중자산 산출 규모의 국가간·은행간 편차를 해소하고 과소 산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하한 비율을 바젤1 기반 80%에서 바젤Ⅲ 표준방법 기간 72.5%로 변경했다.

김주현 한은 금융규제팀장은 “국내은행들의 자본하한은 이미 개편된 72.5%를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에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부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했으며 은행간 비교가능성 및 공정여건 개선에 활용하도록 개편했다.

커버드본드에 대한 익스포저도 신설됐다. 발행물 등급이 있는 경우 커버드본드 발행물 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금융기관 운영상 시스템 장애나 자연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관련된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새로운 표준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은 내부 모형을 활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유럽이나 일본처럼 내부 모형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표준방법을 더 많이 쓰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바젤Ⅲ 개편안의 적용 시점은 2022년 1월 1일부터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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