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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킨·커피·분식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과장·허위 기록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12 14:12 KRD7
#공정위 #치킨 #커피 #분식 #정보공개서

가맹금·가맹점 평균매출액·인테리어 비용 정보공개서 정보 부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치킨·커피·분식 등의 가맹본부가 기록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정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재무상황, 가맹점수, 영업조건,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정위에 등록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지난 7월~10월 간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의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 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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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허위·과장해 기재 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차액 가맹금 정보 제공을 위해, 가맹점 1곳당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간 차액 가맹금 액수 등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토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와 서울시·경기도는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향후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순조롭게 이양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NSP통신- (공정위)
(공정위)

한편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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