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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국내 은행 최초 ‘멕시코 현지법인’ 영업인가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15 14: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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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신한은행 멕시코 현지법인 구형회 법인장(왼쪽에서 두번째) 멕시코 금융당국CNBV 하이메 곤잘레스 원장(왼쪽 첫번째)으로부터 영업인가서를 전달받고 있는 모습. (신한은행, (왼쪽부터) 하이메 곤잘레스 CNBV 원장, 구형회법인장, 전비호駐멕시코 한국 대사, 카를로스 셉티엔 신한멕시코 사외이사)
신한은행 멕시코 현지법인 구형회 법인장(왼쪽에서 두번째) 멕시코 금융당국CNBV 하이메 곤잘레스 원장(왼쪽 첫번째)으로부터 영업인가서를 전달받고 있는 모습. (신한은행, (왼쪽부터) 하이메 곤잘레스 CNBV 원장, 구형회법인장, 전비호駐멕시코 한국 대사, 카를로스 셉티엔 신한멕시코 사외이사)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신한은행은 멕시코 현지법인이 멕시코에서 국내 은행 최초로 은행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멕시코 금융당국(CNBV)이 공식 문서를 통해 지난 10~11월에 실시한 최종 현장검수를 거쳐 신한은행 멕시코법인에 영업인가를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멕시코에서 영업을 개시하는 유일한 한국 금융회사가 된다.

멕시코에 진출한 과거 외국계 은행의 사례를 비춰볼 때 통상 2~3차례 현장 검수 이후 금융당국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영업인가 획득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경우 치밀하고 꼼꼼한 영업인가 준비 끝에 단 한 차례의 공식 수검을 통해 영업인가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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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멕시코는 현지 금융감독 기관의 영업인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외국계 은행이 영업인가를 취득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라며 “최근 멕시코에 진출한 일본·중국계 대형은행의 경우에도 영업범위를 최소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인가까지 2년 정도 소요됐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현지 한국기업 및 교포 기업을 중심으로 초기 기반을 다져가며 금융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멕시코 현지에 특화된 소매 영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영업 개시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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