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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뮤직 사원판매 일명 강매행위 시정명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1-17 08:55 KRD2
#KT뮤직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자사직원들을 상대로 사원판매 행위를 한 KT의 계열사 KT뮤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KT뮤직이 자사 직원에 대해 계열사인 KT의 서비스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KT뮤직은 2009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10월말까지 영업직원이 아닌 일반 임직원에 대해 계열사인 KT의 쿡TV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구입․판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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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KT뮤직은 전 직원들의 가입실적이 담긴 개인별 일일현황을 표로 만들어 매일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판매실적을 점검했고 개인별 구입·판매 실적을 인사평가에 연계시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통지했다.

KT뮤직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불공정 행위로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나 인간관계를 이용한 사원판매 강제행위는 구매자의 자유롭고 합리적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기업의 외형이 매출을 좌우하게 만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대표적인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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