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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경북도당, 경북도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준수한 공중보건의 재배치해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1-11 15: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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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은 11일 논평을 통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준한 경북도내 공중보건의 배치를 촉구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경상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총 23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하며 이 가운데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관 배치 부적정 관련 내용을 지적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와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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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북도는 이를 어기고 2014년 안동의료원에 배치 기준보다 3명을 초과 배치하고 우선 성주군보건소 등 3개 군지역보건소 에는 1명을 적게 배치했으며 치과 공중보건의사 또한 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초과 배치를 울릉군보건의료원에는 1~2명 적게 배치했다.

특히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안동의료원 등 3개 지방의료원에는 1~3명의 응급공보의를 배치한 반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응급전문의가 없는 의성군보건소(응급의료기관)를 비롯 5~7개 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의료취약지역에 인원을 감축해 의료취약지역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 초과해 배치하거나 아예 배치도 안한 경북도의 결정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통보에 따른 공중보건의의 적법한 배치를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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