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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안,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 선박업체로 확대 실시

NSP통신, 정유석 기자, 2018-01-16 12: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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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국내 자동제세동기(AED) 전문업체 라디안은 올해 ‘소중한 생명 살리기’ 홍보 캠페인을 선박업체로 확대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디안은 어항관리선, 여객선 등 선박업 관련 업체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고 선주들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심정지 승선원 발생의 응급상황에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AED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라디안은 최근 한 매체보도로 알려졌듯 어선에 대한 AED 설치율이 2%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용교육이나 심폐소생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소생가능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같은 결정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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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안이 각계 셀럽들을 홍보대사로 맞아 진행하고 있는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는 현재 개그맨 출신 교수 권영찬과 가수 김혜연, 배우 정한용, 개그우먼 이성미, 스포츠해설가 김동성, ‘밥퍼’ 최일도 목사 등이 함께 하고 있다.

김범기 라디안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어항관리선과 여객선 등 다양한 선박업체의 선주, 선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라며 “라디안의 작은 노력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월 말부터는 어선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캠페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극 알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7년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선박법 제1조의 2에 따른 선박 중 총 20톤 이상 선박에 대해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설치를 안 해도 특별한 처벌 법규가 없어 설치율이 2% 정도에 그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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