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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위 권고안 충실히 이행”...차명계좌·은산분리 등은 검토 필요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17 14: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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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윤석헌 교수가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윤석헌 교수가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즉시 추진이 어려운 차명계좌, 은산분리 등은 혁신위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윤석헌 혁신위원장 등 혁신위원들을 초청해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권고안의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구성됐다. 9차례 회의를 거쳐 4개 분야 73개 과제로 만든 혁신 권고안을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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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혁신위의 권고사항은 시장의 열망이 반영된 소중한 목소리”라며 “금융위는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은산분리, 근로자추천이사제, 키코문제 등은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혁신위 위원, 관련 부처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도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의 취지를 잘 살려달라”며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응답했다.

금융위는 권고안에 따라 의사록 상세 공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 마련,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 등을 추진했다.

이달 중으로는 대출 원금 연체 때 변제 순서 개선 방안과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또 1분기 안에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허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고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금융권 인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 50%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부정행위시 사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금융사 내부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하고, 행정지도 등 금융규제 운영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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