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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2월 임시국회 개정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1-17 18: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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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바른정당 원외위원장협의회(대표 권오을 최고위원, 이하 바른정당)가 오는 2월 임시국회 개정을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17일 “현재 국회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중선구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수 조정, 각종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당 간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와 헌법개정특위에서 논의 하도록 하고 당면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거대 정당 및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정당은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 ▲공직선거법 제 60조의2 ▲공직선거법 제15조 ▲정당법 제3조 ▲정치자금법 제6조 개정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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